징역 6년 선고 받고 불구속 상태 중 범행 쇼핑몰 본부장, 전국총판 및 본사임원도 재판행 조직적 투자금 모집…‘휴지조각 코인’ 사기
ⓒ뉴시스
광고 로드중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동안 400억원을 재차 편취한 쇼핑몰 대표를 포함한 주범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A 쇼핑몰 대표인 강모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종전 쇼핑몰 사기 범행으로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된 후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기 전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로드중
아울러 종전 구속영장(사경신청)이 기각된 쇼핑몰 본부장도 구속했으며, 전국총판 및 본사임원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쇼핑몰은 쇼핑과 게임을 융합한 플랫폼이라 홍보했으나 실상은 시중 판매가 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는 구조로 결국 회사가 그 대금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워 사업성이 불투명했다.
피고인들은 전국 및 지역별 총판체계를 갖춰 조직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자체 발행한 코인(암호화폐)을 투자금의 대가로 지급하며 실제 휴지조각에 불과한 코인이 투자금 대비 50배의 가치가 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기망했다.
또 쇼핑몰을 홍보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동원해 쇼핑몰 이름으로 콘서트를 개최하여 유명 연예인을 사기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
광고 로드중
검찰은 주범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청구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 및 범죄수익 박탈을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남부지검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고인들의 추가적인 재범여부까지 꼼꼼히 챙겨 서민과 투자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