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2017.09.20. 【서울=뉴시스】
수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디스커버리 펀드가 손해액의 최대 80% 배상 책임으로 결론이 났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안건에 손해액의 80%, 신영증권에 59%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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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021년 1차 분조위에서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등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대표 사례 배상비율을 64%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이후 2023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추가 검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들이 추가로 확인돼 2차 분쟁조정을 실시하게 됐다.
금감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미 운용사 법정관리인과의 협력을 통해 디스커버리 펀드 기초자산의 부실 여부가 규명되면, 판매사가 원금을 100% 반환하는 ‘계약 취소’ 등 더 큰 책임을 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미국 SEC 등이 2~3월 자료 미보유 및 보안 등의 사유로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최종 회신을 했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가 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아 손해배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다만 손해배상비율이 다소 상향 조정됐다.
금감원은 피해자 구제 절차가 늦어진 것에 대해 해외자료를 조사하는 데 장시간 소요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펀드 환매가 연기된 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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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