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회복 거의 이뤄지지 않아” 1억3000여만 원 배상 명령 유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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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인으로부터 금품을 가로챈 50대가 2심에서 더 중한 형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준범)는 준사기 혐의를 받는 A 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심이 내린 1억 3000여만 원의 배상 명령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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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0년 8월 7일 대전에서 피해자 B 씨(50)에게 “우린 결혼할 사이니 생활비를 출금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 통장을 달라”며 2개월간 47차례에 걸쳐 13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힘드니 나중에 갚겠다”며 B 씨로 하여금 연금보험을 해지하거나 대출을 받게 해 각각 3100여만 원과 964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다.
B 씨는 사회적 연령이 12세 정도인 지적 장애 3급 장애인이었다.
식당 종업원이었던 A 씨는 B 씨를 손님으로 만나 친해진 뒤 B 씨의 경제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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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