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5년→2심 징역 13년…합의·반성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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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살인 전과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선고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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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B 씨에게 41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던 중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1998년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3년 출소한 뒤 재차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