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해성 원료 ‘무해’ 표시 제재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원료가 들어간 제품을 판매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원료’라고 적은 에이스침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8일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침대는 2016년 11월∼2018년 6월 침대 매트리스에 장착해 쓰는 소독·방충제 ‘마이크로가드’를 판매하면서 원료의 안전성을 거짓, 과장해 표시했다.
당시 에이스침대는 마이크로가드 포장지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 ‘정부 공인기관 시험 완료’라는 문구를 썼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승인한 성분’이라는 문구를 붉은색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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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