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난방공사 요금의 95% 가능 “연료 다변화 등 인하 요인 반영”
정부가 난방비 인하를 위해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이 받는 열 요금 하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냉난방 열 요금 산정 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해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은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난방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자가 받는 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시장 점유율 50% 이상)와 동일한 요금을 선택하거나 원가가 더 많이 든 경우에는 별도 증빙을 통해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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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연료 도입 다변화,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고시 개정에 따라 요금이 낮아지는 지역들이 나타나면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