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징역 4개월, 아내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남편 과거 5차례 처벌 받은 전력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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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하며 대리기사를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편 김 모 씨(38)에게 징역 4개월, 아내 양 모 씨(3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이날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6일 부부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심에서 김 씨는 징역 4개월, 양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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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정도와 시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항소심에서 100만 원씩 공탁하기는 했지만 원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는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양 씨는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부부는 2023년 8월 13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건물 주차자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부는 기사가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했으나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아이가 기사에게 달려와 부딪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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