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31일부터 시행 2세 미만 자녀 있으면 넓은 공공임대 이동 허용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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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이를 출산한 부부는 생애 한 차례만 허용됐던 특별공급 기회를 한 번 더 부여받게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 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먼저 공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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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 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 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청약요건을 완화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 가구인 경우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으나,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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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내 출산 가구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나,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한다.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가능해진다.
또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 가구 기준 17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 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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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