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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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쟁하던 지인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4일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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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얼굴과 손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인 관계로서 A 씨는 당초 B 씨와 다른 지인인 50대 여성 C 씨가 말다툼을 벌이자 이를 말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A 씨와 B 씨 사이에도 언쟁이 벌어졌고, 이후 A 씨가 술집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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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가 구속되는 대로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