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경고” 조사 시작되자 ‘온라인 탈퇴’ 도입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는 유료 멤버십을 탈퇴할 때는 반드시 매장을 방문하도록 한 코스트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4일 공정위는 코스트코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건 코스트코가 연회비 8만 원짜리 멤버십인 ‘이그제큐티브’ 2종(개인용, 사업자용)을 운영하면서 멤버십을 탈퇴할 땐 매장을 방문하도록 한 행위다. 온라인 회원가입은 가능하게 하면서 온라인 탈퇴는 막아둔 것이다. 코스트코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은 구매 금액의 2%를 적립해 주는 회원권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멤버십 운용 방식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경우에는 탈퇴도 전자문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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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