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실, 건보공단 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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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급 외 부수입만으로 연간 7억원이 넘는 수입을 기록한 직장인이 4494명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외소득월액 상한 대상자는 4494명이다.
보수외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2022년 9월부터 연간 2000만원이 넘을 경우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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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외소득월액 상한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은 2023년 4711명에서 2024년 4494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한편 2025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450만4170원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