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상고 기각, 가중처벌 판결
대법원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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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가 제기한 상고를 10 대 2로 기각하고 각각 징역 5년, 징역 6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간치상죄는 성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고의 없이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형벌이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실제로 강간까지 이르지 못했더라도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치상죄로 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A 씨와 B 씨는 2020년 3월 서울 서초구 한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C 씨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수면제인 졸피뎀을 음료에 넣어 마시게 했다. 이후 C 씨가 잠들자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했지만 C 씨의 남편 등이 C 씨에게 자꾸 전화를 걸어오자 성폭행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검찰과 법원은 범인들이 C 씨에게 졸피뎀을 먹여 잠들게 하고 기억도 못 하도록 한 부분을 상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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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의 주요 쟁점은 성폭행이 실행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형이 무거운 강간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였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은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어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앞선 판례가 타당하다고 재확인했다. 강간치상을 가중 처벌하는 근거 조항인 성폭력처벌법 8조 1항은 ‘강간 범행의 기수범 또는 미수범이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때’ 무겁게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실제 성폭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은 성폭행이 미수라면 강간치상죄도 미수로 봐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본래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인의 대법관(대법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지만 1명이 아직 공석이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