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아들이 집에서 가정폭력…부모와 자주 다퉈 추석 당일에도 다툼…참았던 아버지가 격분하며 아들 살해
서울 서부지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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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1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씨(80·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7일 자택에서 허리띠로 아들인 A 씨(53·남)의 목을 허리띠로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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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불씨는 2015년부터 시작됐다. A 씨는 술을 마시면 자신의 부모인 전 씨 부부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일삼았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인 2024년 9월 17일 낮 12시 20분쯤. A 씨는 일주일 정도 술을 계속 마시면서 전 씨와 갈등을 빚었다. A 씨의 신고로 경찰이 집을 방문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알코올 의존 증세 치료를 권유했다. 그럼에도 A 씨는 계속해서 술을 마셨고, 아버지인 전 씨의 불만은 쌓여갔다.
같은 날 오후 4시 50분쯤 A 씨가 자신의 방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했다. 전 씨는 착용 중이던 허리띠를 풀어 손에 들고 A 씨에게 흔들면서 “내가 너 죽인다”고 위협했다. A 씨도 이에 지지 않고 “그래 죽여라, 네가 나 못 죽이면 내가 너 죽인다”고 맞섰다.
화가 난 전 씨는 침대 위에 앉아 있던 A 씨의 뒤로 접근해 허리띠로 목을 눌러 뒤쪽으로 쓰러트렸다. 이후 전 씨는 계속해서 A 씨의 목 부분을 15분가량 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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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불가피하지만…법원 “걱정과 눈물로 피해자를 기르고 보살펴 왔을 것”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가 더 이상 몸을 움직이지 않게 된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눌렀던 것으로 보인다”며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오랫동안 가족들에게 “폭언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가정폭력을 저질러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당일은 추석이었는데, 피해자의 가정폭력으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또 ‘네가 나 못 죽이면 내가 너 죽인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은 순간 분노가 치밀어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던 것”이라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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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유족들도 모두 A 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전 씨의 심정을 헤아려 용서했으며, 고령인 전 씨가 하루빨리 가족들 곁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