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피해회복 노력 정황 없고, 용서 받지 못해”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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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와 불법 도박을 하기 위해 주변인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한 주식회사를 통해 알게된 B씨와 C씨를 속여 각각 2017년, 2021년 총 5억 7117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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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1월에는 회사에서 만나 알게된 C씨에게 “온라인 상품권 플랫폼을 통해 상품권을 매입해 매도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접근했다.
그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겠다”고 속여 39차례에 걸쳐 4억 6620만원을 받아 챙겼다.
수사 기관 조사 결과 A씨는 회사에 대표이사로 등기만 돼 있고 실제 직원에 불과해 다른 직원에게 월급을 줄 지위나 권한이 없었다.
그는 두 사건 모두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불법 도박에 사용했다. 또 재력이 부족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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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