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합의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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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차량을 담보로 돈 빌린 뒤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병훈)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합의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A씨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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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24년 4월 그랜저 차량을 지인 C씨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송병훈 판사는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의 반환을 거부했고 실질적인 피해액도 6000만원을 넘는 점, 현재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