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이사 “퇴직금 주면 차량·노트북 반납한다” 주장 횡령 기소 이후 퇴직금 소송 1심서 일부 승소하기도 1심 무죄…2심은 “합의·반환 거부 사유 없다” 벌금형
법원. (사진=뉴시스 DB)
광고 로드중
해임 이후 회사가 퇴직금을 정산해줄 때까지 업무용 차량을 반납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횡령죄가 성립될까.
퇴직금 청구 소송을 벌이며 업무용 차량·노트북 등을 반납하지 않은 60대가 1심서는 무죄가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으로 뒤집혔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받은 A(6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광고 로드중
12년 가량 해당 업체에서 이사로 일한 A씨는 대표이사의 담당 업무 변경 요구에 반발, 무단 결근하다 해임됐다.
A씨는 해임 통보 이후 업무용 차량·노트북 반납을 요구하는 회사에 ‘사측을 상대로 퇴직금·대여금에 대한 소송 중이다. 회사 자산 상태가 좋지 않아 그동안 받지 못한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때까지 승용차와 노트북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회사와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은 패소했으나 퇴직금 청구소송 1심에서는 일부 승소하기도 했다.
앞선 1심은 “ A씨와 사측 사이의 퇴직금 청구 소송 등의 경과를 고려하고 A씨의 차량과 노트북의 반환 거부의 과정과 회사 내 지위 등을 종합하면,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광고 로드중
이어 “설령 A씨가 주장하는 퇴직금 등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채권은 차량과 노트북과 관련해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민법상 유치권도 인정될 수 없다. 반환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검사의 주장에는 이유가 있다”며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