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실형…광주고법 항소 기각 재판부 “또다시 범행…처벌 불가피”
광주고등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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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로 무기징역형을 살다 가석방된 60대 남성이 호텔에서 여성을 상대로 중범죄를 저질러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65)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전남 여수의 한 호텔에서 피해자 B 씨를 수십분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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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범행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46분간 이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가 귀가하겠다고 말하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약 40년 전 강도강간, 특수강간, 강도상해 등의 중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복역 중 가석방되는 등 강력범죄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출소 후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해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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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