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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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사기) 코인’을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범죄집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변호사까지 돈세탁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유경)는 9일 범죄단체조직·사기 등 혐의로 1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총책 등 6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약 3개월간 스캠 코인을 발행·판매해 투자자 1036명으로부터 11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 코인발행팀, 코인판매팀, 자금세탁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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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내거래소보다 상장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해외거래소에 상장한 뒤 지갑 2개를 거래소에 등록해 보유한 코인을 스스로 매도·매수하는 ‘자전거래’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또한 ‘리딩방’을 통해 허위 백서를 공개하며 조만간 국내 대형거래소에도 상장할 것처럼 홍보해 코인을 판매했다.
일당은 이 과정에서 90일간 판매 금지 기간인 일명 ‘락업’을 걸어 피해자들의 거래를 막은 채 코인을 팔았다.
범죄 수익은 위장 상품권업체 등을 통해 현금으로 세탁해 나눠 가진 뒤 고가 외제 차 구입과 유흥비 등에 탕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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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23년 11월 경찰로부터 대출 빙자 소액결제 사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해당 사기 집단의 전모를 밝혀냈다.
당초 단순 사기 사건으로 송치됐던 피의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범죄집단 관련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소유한 외제차량과 현금 8500만 원, 임대차보증금 등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