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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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이유로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진행됐다.
A씨 측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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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변호인은 A씨의 심리상태 등에 대한 양형조사를 진행하기를 원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양형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재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7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전북 김제시의 한 농로에 차량을 세우고 조수석에 있던 자신의 아들인 B(당시 12)군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그는 하교하던 아들을 차에 태운 뒤 일정한 목적지 없이 돌아다니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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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