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대표 관리인 선임…6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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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시작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22일 오후 3시 30분 신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경영자인 김용선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오는 2월 2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채권 신고 기간은 3월 13일까지, 채권조사 기간은 4월 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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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설명회 개최 시한은 5월 29일까지이며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6일까지다.
앞서 신동아건설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회생3부에 배당하고, 지난달 7일 동아건설㈜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 지난달 15일 대표자 심문 절차도 거쳤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설립된 시공 능력 평가 58위(2024년 기준)의 업체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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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