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에도 세제 혜택
올 2월 말부터 1주택자가 살던 주택을 상가로 팔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등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자·배당 수익을 모두 자동 재투자하는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는 앞으로 이용할 수 없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주택을 상가로 팔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1주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최근 주택 개조식 상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자 이 같은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양도하는 경우 그간에는 1주택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양도 시점에서 1주택자 여부를 판정하다 보니 상가를 팔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2월 말부터는 1주택 판정 시점이 매매계약 시점으로 앞당겨진다. 이렇게 되면 파는 사람은 주택을 팔고, 사는 사람은 상가를 산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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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 7월부터 발생하는 해외 ETF 이자·배당 수익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수익만 재투자할 수 있게 된다. 해외 TR ETF가 시장에서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국내 시장 육성을 위해 국내 ETF에 대해선 TR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무안 제주항공 참사처럼 여행지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도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시행령도 고치기로 했다.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을 해줬다. 이 경우 여행지에서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자의 상속인’으로 고치기로 했다.
이 밖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일부 금액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후 10년간은 근로장려금에서 먼저 차감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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