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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 집중 단속

입력 | 2025-01-13 03:00:00


설 명절을 앞두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7일까지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이력 관리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전국의 정육점, 식당 및 온라인 쇼핑몰 등이 특별단속 대상이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늘어난 만큼 인터넷 쇼핑몰과 이력제 위반이 의심되는 정육점 등을 중점 점검한다.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수입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에서 제품의 원산지 정보, 수입 이력, 유통 경로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 축산물 수요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수입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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