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기 혐의만 적용해 친모 등 검찰에 넘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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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냉장고 영아 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해 숨진 영아는 사산아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지난 2월 증평군 증평읍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는 A(31·여)씨의 뱃속에서 이미 숨진 채 나온 아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외에도 영아는 임신 21~25주차 태아로 추정되며 타살 혐의는 없고 사인은 불명이라는 소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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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월15일 B씨는 경찰에 자신이 숨진 영아의 시신을 증평군 증평읍의 한 공터에 매장했다고 자수했다.
B씨는 전날 그의 집을 청소하던 모친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하자 겁이 나 모친의 집 근처 공터에 묻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종적을 감춘 A씨를 같은 날 전남 나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붙잡았다.
A씨는 1월15일 거주하던 아파트 화장실에서 홀로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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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와 몇년 간 아이를 가진 적 없어 숨진 영아의 존재는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증평=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