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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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베개를 통증 질환에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와 의료기기 회사 측에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 중인 업체 누리집에서 판매 중인 베개가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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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50가지 질환 통증, 면역 교란, 호르몬, 순환액, 신경 교란, 돌연사 증상도 해소할 수 있다’나 ‘어떤 환자라도 며칠~몇 주 만에 쉽게 완치 수준 도달’ 등 믿기 어려운 표현으로 베개의 효능을 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A 씨가 판매하는 베개는 의학적 검증 절차나 의료기기 정식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2016년 해당 베개 제품의 효과를 의료기기와 비슷한 것처럼 광고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 문구는 해당 배개 제품을 사용할 경우 다양한 질환으로 인한 통증이 치유 또는 경감되고 돌연사 증상까지 예방하며 어떤 환자라도 완치 수준에 도달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해당 제품이 질병 등을 치료·경감·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크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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