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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軍 특혜 의혹’ 폭로한 예비역 대령, 무혐의 처분

입력 | 2024-04-22 17:21:00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부대배치 청탁 의혹을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예비역 대령이 3년 8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모 전 대령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2017년 추 전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카투사에 근무할 당시 이 전 대령은 카투사 병력 관리를 책임지는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을 지냈다. 그는 2020년 9월 ‘참모들에게 서 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왔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가 서 씨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이 전 대령은 서 씨가 군 복무할 당시 부대 배치와 관련해 청탁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입장문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청탁’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은 적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로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 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 통역병은 서 씨를 포함한 지원자들을 제비뽑기 방식으로 선발했다”며 “서 씨 가족과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고, 부대 인사말 등을 통해 ‘청탁을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검찰은 추 전 장관이 이 전 대령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령이) 허위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에 있어 청탁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