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앙회에 따르면 서울에 위치한 한 금고에서 25일 올해 1월 입사한 신입 직원이 고객의 예금 통장에서 5000만 원을 횡령했다. 직원은 몇 번에 걸쳐 고객 예금을 빼갔는데, 고객이 예금 인출 문자메시지를 받고 횡령 사실을 인지하면서 적발됐다.
이 직원은 횡령을 위해 고객의 통장 비밀번호까지 바꿨다. 고객이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 제출해야 하는 변경 신청 서류를 조작한 것이다. 직원은 금고 측에 어머니 통장에서 출금하려다 고객의 통장에서 잘못 출금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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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관계자는 “직원이 고객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서류까지 조작해 횡령한 사건”이라며 “전일부터 해당 금고를 검사하기 시작했으며 서류 조작 방법 등 상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