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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전우원 2심도 3년 구형…“같은 실수 반복 안하겠다”

입력 | 2024-03-20 15:46:00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31/뉴스1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28)의 2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의 변호인은 전 씨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한 데다 잘못을 반성하면서 마약 치료 중인 점 등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을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

전 씨는 최후 변론에서 “잘못을 매일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전 씨의 재판이 끝난 후 방청석에서 한 남성이 “우원아 힘내”라고 외치자 경위가 제지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 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 거주하며 다수의 마약류를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