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며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집단폭행을 주도한 10대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영희) 심리로 열린 A 군(18)의 공동공갈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군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 군의 변호인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A 군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변론했다.
A 군은 친구들과 함께 지난해 7월 1일 경기 포천시 내촌면 한 도로에서 베트남 국적의 30대 노동자 B 씨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군 등은 B 씨의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불법체류자인 것을 신고하겠다”며 돈을 갈취하려 했다.
하지만 B 씨가 순순히 응하지 않고 도망치자 쫓아가 집단폭행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6월 25일에도 포천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미얀마 국적 노동자 2명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0대 3명에겐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A 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4월 19일 열린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