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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신협 강도 후 베트남서 붙잡힌 40대男 징역 12년 구형

입력 | 2024-02-29 13:04:00


대전 서구의 한 신협에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뒤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했다 검거된 4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9일 오전 11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특수강도,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은 은행 직원들과 은행, 오토바이 절도 피해자들과도 합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 심리를 종결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어쩌다 극단적인 범죄까지 저지르게 됐는지 후회하고 있으며 공소장에는 상습도박과 관련해 41억원을 했다고 기재돼 있으나 2년 5개월 동안 한 모든 금액을 합쳐 금액이 늘어났고 실질적인 금액이 아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사업 실패와 도박 등 빚을 변제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실제로 피해자들을 해칠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4명의 자녀와 투병 중인 전처를 봐서라도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린 4명의 자녀와 아내는 저의 죄로 멸시당하고 힘들어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며 “죄송하고 염치없으나 아내와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게 은혜를 부탁드리며 내려주신 처벌은 달게 받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4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1시 58분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서 검은 헬멧을 쓰고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뒤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 추적을 피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도보와 택시 등을 이용하는 등 이동 수단을 수차례 바꾸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도로 등을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약 2일 만인 지난 8월 21일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미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한 뒤였다.

이를 파악한 경찰은 곧바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현지 공안 및 경찰 주재관과 공조해 수사를 벌였다.

공개 수배 후 현지 한인 제보로 경찰은 잠복수사를 벌였고 지난 9월 10일 현지시간 오후 4시 55분께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검거됐다.

체포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업상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검찰은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 6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을 벌이다 파산한 것으로 봤다.

이 기간 A씨가 별다른 수입이나 직업 없이 총 4651회에 걸쳐 약 40억원 상당의 불법 도박을 벌였고 돈이 떨어지자 지인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으며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