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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에 항소

입력 | 2024-02-02 10:43:00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스1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사법농단’ 사태로 역대 사법부 수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11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4년 11개월 만이다.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상당수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4용지 3200쪽에 달하는 1심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고민해왔다. 항소하지 않을 경우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항소할 경우 1심만 4년이 걸린 상황에서 불리한 재판을 강행한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에 조속히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결과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항소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