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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도중에 해외로 도피하면 재판 시효를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226명 중 찬성 224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국외 도주한 경우 공소시효 완성 간주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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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조계와 정치권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국외 도피시 처벌 공백을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 구형을 앞두고 도주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처벌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