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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안 쓴 오토바이 운전자 단속합니다”
입력
|
2024-01-10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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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동작구 현충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 카메라 아래로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있다. 경찰은 주로 신호 위반과 과속 단속을 위해 설치된 이 카메라를 안전모 미착용 단속에도 사용하기 시작했다. 경찰청은 다음 달 29일까지 단속 계도 홍보를 하고 3월 1일부터 정식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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