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검찰 "국민 불안 증폭시킨 만큼 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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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경찰을 사칭해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를 받는 김모(32)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27일 항소했다”며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중대 강력범죄와 살인예고 등 모방범죄가 다수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돼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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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8월21일 오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청 소속인 것처럼 사칭하고 ‘강남역에서 칼부림을 한다. 다 죽여버릴 것임’이라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다음날인 같은 달 22일 서울 소재 자택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경찰이 아닌 일반 회사원이었다. 김씨는 블라인드의 소속 인증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허위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만들어진 가짜 계정을 구입해 블라인드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줬던 범죄”라며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게시글이 3분 만에 삭제된 점, 살인까지 나아갈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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