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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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식·의약품 판매업자와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해외 위해 우려 식·의약품 불법유통과 허위·과대광고 총 1만7270건의 판매를 자율적으로 중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준수사항 현장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해 이같은 시장 자정 효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와 온라인쇼핑협회는 시범사업에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통신판매중개업자 9개사와 신세계라이브쇼핑, 현대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자 17개사의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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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시장의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과 역할을 자율적으로 강화해 온라인 부당 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밀어주는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식·의약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의 자율 점검을 확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정착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