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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것도 모자라 약에 취해 살인까지 저지른 5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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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3년 전 마약 혐의로 교도소에 있을 때 B씨가 자신의 토지 관련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원 일부를 갈취했다는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듣고 앙심을 품었다. 그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B씨를 불러 추궁하던 중 격분해 신발장 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 곧장 B씨에게 다가가 그대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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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A씨는 쓰러진 B씨를 그대로 둔 채 마당으로 나와 경찰에 전화로 자수했다. B씨는 경찰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몇 시간 뒤 B씨를 살해했다. 또 2021년 2~5월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거나 주사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부터 마약류를 투약한 A씨는 동종범죄로 7차례 처벌받고 3차례나 교도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는 마약중독자였다.
A씨는 “약(필로폰)이 그렇게(살인을 하게) 만든 거죠. 약을 안 먹었더라면 (살인)사건이 안 일어났을 수 있었죠”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하며 후회했다. 그러면서도 법정에선 “한동안 정신질환 약물복용을 중단한 데다 필로폰까지 투약한 상태였다”며 형 감경을 위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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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거로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맡은 병원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이 건재한 상태에 있었다. 공황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능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낸 점을 들었다.
A씨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착하게 범행 경위를 설명한 점, 두 차례 결혼하고 자녀들까지 두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해온 점도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다고 볼 수 없는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마약 투약도 모자라 끝내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점을 볼 때 A씨가 사회로부터 오래 격리돼야 함은 물론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상당 기간 추적 관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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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스스로도 마약으로 인해 살인까지 나아간 점을 인정한 데다 A씨의 성인 재범위험성평가척도(KORAS-G) 점수도 21점으로 ‘높음’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출소 이후에도 또다시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경우 마약류 범죄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 가장 극단적으로 발현됐다. 마약투약 후 저지른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침해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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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했다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도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으로 유족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유족들은 그런 피고인에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