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7년→5년…치료감호 처분 法 "전문과 치료 없이는 재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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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서울 청계천 상점가에 잇달아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고 그에게 치료감호 처분도 함께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7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해 치료감호 처분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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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감정 결과 충동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향후 정신과적 전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치료감호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전 1시부터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와 황학동 상가 건물 앞 천막, 종로구 창신동 2층짜리 상가 건물과 종로구 포장마차 인근 등 4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조사에서 “청계천 인근에서 노점상을 열고 싶었는데 주민들 도움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서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경각심을 울리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5월 1심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7년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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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