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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실형 선고에 민주당 ‘당혹’…국민의힘은 “사필귀정”

입력 | 2023-11-29 17:00:00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와 입장 표명 중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을 지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9/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을 비롯한 지역 당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국민의힘 시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판결이 ‘사법정의 실현의 시작’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민주당 시당은 당혹감 속에 이번 판결이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시당은 현재까지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인사는 “무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검찰의 ‘소설’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유죄 판결이 났고, 문제를 삼는다면 대응이 까다로울 것 같았던 부분에서 무죄가 났다”며 “당혹스럽고 참담하다”고 했다.

시당의 한 지역위원장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당내에선 이번 판결로 인해 내년 총선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범죄자들의 실형선고는 사필귀정이다”고 밝혔다.

시당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검찰 구형보다 줄어든 징역 3년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며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전 시장을 겨냥해 ‘선거 낙마용 기획 수사’를 벌였고 당시 울산경찰청은 수년전 일까지 들춰내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결국 김기현 후보를 낙마 시켰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당시 청와대가 나서서 정책 공약을 만들어주고, 당내 경쟁 후보까지 주저 앉혔다”며 “이것이 송철호 전 시장의 절친한 친구였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등에 업은 조직적 김기현 시장 죽이기가 아니면 무엇이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사법 정의 실현의 시작일 뿐”이라며 “법원은 신속한 판단으로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관한 청와대 하명 수사의 진실에 대해 답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이날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 등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