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앞에 학부모로부터 피소된 뒤 극단선택으로 숨진 60대 체육교사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2023.9.4/뉴스1
학부모 형사고소의 압박감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용인 고교교사 사건’에 대해 경찰이 “학부모의 갑질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9월3일 경기 성남구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숨진 채 발견된 용인 고교교사 A씨(60대)의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체육교사인 A씨는 지난 6월26일 자신이 재직하는 고교 내 수업도중 장염으로 배탈을 앓아 잠깐 자리를 비운사이, 한 여학생이 다치는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했다.
교육청의 감사실시 계획 등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A씨는 출석일정을 경찰과 조율도 마쳤는데 조사를 받기 직전인 지난 9월3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숨지기 전, 심적고통을 가족에게 호소했다는 유족들은 같은 달 2일 오전께 외출했으나 귀가하지 않아 이튿날 오전 9시3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숨지자 경찰은 B씨를 불러 당시 A씨와 해당 사고에 대해 어떤 대화를 나눴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A씨의 뜻을 저버린 이유 등을 묻기위해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또 A씨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부 수사까지 마쳤다.
한편 A씨가 숨져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직접적으로 다치게 한 남학생 측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은 진행 중이다.
B씨는 용인동부경찰서에 과실치상 혐의로 남학생 측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성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