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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연예기획사들의 아이돌 굿즈(상품)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041510)와 JYP엔터테인먼트(035900) 등 주요 연예 기획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포토카드(포카) 등 아이돌 관련 상품을 부당하게 판매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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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팬들은 본인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사진을 얻기 위해 수십장씩 같은 앨범을 구매하기도 한다.
만약 상품을 판매하면서 서로 다른 상품을 부당하게 끼워팔았다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가 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아이돌 굿즈·완구 등 온라인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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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