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필순씨와 반려견 까뮈(장필순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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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필순이 애견 호텔 측 과실로 반려견을 떠나보냈다며 해당 호텔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3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모 애견 호텔 대표 A씨를 고소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4일 10년 동안 길러온 반려견 ‘까뮈’를 해당 호텔에 위탁한 지 10여 시간 만에 열사병 증세로 떠나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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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업주 측의 늦은 연락으로 저는 까뮈의 마지막조차 함께해 주지 못했다”며 “답답한 차 안에서 수 시간 동안 캔넬(이동장)에 넣어진 채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두꺼운 솜이불에 사면이 덮인 채 저를 찾았을 까뮈를 생각한다”며 애통해 했다.
A씨는 이날 업체 공식 SNS 계정에 글을 올려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죄가 있다면 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다만 A씨는 “저녁 식사 시간 정도 자리를 비우는 걸 괜찮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한 건 저희의 잘못”이라며 “하지만 까뮈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식사를 하고 물을 마신 뒤 까뮈는 저와 함께 침대에서 잠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까뮈는 혼자 있으면 높게 점프를 하며 뛰기 때문에 켄넬 안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며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체온조절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 에어컨을 껐고, 불안해 할까 봐 켄넬 위에 이불을 덮어 두었다. 이는 반려견 교육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기에 까뮈의 불안감을 낮춰주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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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고 이후 제주에서 운영 중이던 업체 두 곳을 모두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