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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제분쟁·소송 대응을 전담하는 국제법무국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관보에 게재했다.
국제법무국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다. 현재까지 한국을 대상으로 청구된 ISDS는 10건이며 누적 청구액은 12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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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국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8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5명과 국립법무병원 간호인력 12명을 증원하고 인권국장이 맡았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지도·감독 업무를 법무실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도 입법예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