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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셜미디어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에 현재까지 미 전역 200여 곳 교육청이 참여를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올 초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시작된 소송은 캘리포니아 뉴저지주 등으로 확산됐고 개인 소송들까지 합쳐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지방법원으로 통합됐다. 미국에는 지역 교육청이 1만3000여 개 있어 소송에 참여할 교육청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담배만큼 나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5000여 교육청이 청소년 대상으로 마케팅을 했다며 전자담배 업체 ‘줄’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약 2조 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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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 책임을 묻지 않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들어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실제 배상 판결이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