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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장모 법정 구속’에 “사필귀정…법 살아있음 보여줘”

입력 | 2023-07-21 18:48:00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7.21/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하늘의 그물은 성기지만 결코 빠뜨리는 법이 없다’는 옛말을 되새기게 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최 씨)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제도와 법을 경시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며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가 추락시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애초에 최 씨가 불법으로 얻은 막대한 이익에 비춰 봤을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으나, 최 씨가 법정에 서고 구속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법치를 내세운 윤 대통령은 처가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감싸는 데 앞장서 왔지만, 더 이상 이런 몰염치한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최 씨의 법정 구속은 시작일 뿐”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법과 범죄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