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성추행 제명' 박완주 공소장 입수 민주 정책위의장 시절 2021년12월 범행 회식 중 노래방서 신체접촉…성관계 요구 "피해자, 대선 중 악영향 우려 대응 못해" 총선 불출마·정계은퇴 요구에 한달 뒤 거부 "박완주, 위기 타개하려 강경한 입장 취해" 피해자 반발에 "무단결근" 사유 면직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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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던 박완주(56·충남 천안을) 무소속 의원이 지난 대선 기간 중 노래방에서 다른 직원을 내보낸 뒤 단 둘이 있던 보좌관을 강제로 추행한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응철)는 지난 4일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피해자가 박 의원을 고소한 지 1년2개월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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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박 의원은 피해자인 전 보좌관 A씨와 비서 1명 등 3명이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인근 노래방으로 이동해 회식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오후 10시부터 10시16분 사이 동석한 비서를 잠시 방에서 내보낸 뒤 A씨와 단둘이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신체접촉을 하며 추행했고, 정강이를 걷어차며 강하게 저항하는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을 여러차례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A씨가 밖에 있던 비서를 불러 회식 자리를 정리하고 귀가하려하자 박 의원은 그에게 함께 차에 탈 것을 강권했고, 5~10분 거리에 있던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까지 비서가 운전하는 차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차에서 내린 박 의원은 차문을 열고 좌석에 앉아있던 A씨의 손목을 붙잡고 집에 올라가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신체 접촉하는 등 추행했다고 검찰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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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는 “A씨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실이 공개적으로 문제가 되면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수사기관이나 당내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적시됐다.
A씨는 대선 투표일 전인 지난해 3월3일 박 의원과 통화에서 범행사실을 추궁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당시 상황을 중재하던 민주당 당직자와 전직 보좌관을 통해 A씨가 자신의 내년 총선(22대) 불출마와 정계은퇴를 요구하는 것을 파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박 의원은 정계은퇴 요구에는 즉답을 피한 채 “이번 국회가 2년 정도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을 경제적 보상을 해주고 바로 사표를 내는 것은 보기가 좋지 않다. 약 6개월 정도는 질병휴직 처리를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보상하는 것을 생각해보겠다”는 취지로 논의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에 A씨가 정계은퇴 각서를 쓰고 경제적 보상은 3억원 정도를 원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박 의원은 한달여 뒤인 그해 4월19일께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달 22일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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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박 의원은 같은달 29일 비서관을 통해 국회사무처에 A씨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도록 지시했고, 의원면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인지한 피해자가 항의하자 3~4월 무단결근을 했다는 사유를 들어 직권면직을 시도했다.
나아가 그해 5월 4일 지역구인 충남 천안의 한 식당에서 지역 의원과 보좌진 등과 식사하면서 “A씨가 3억원, 2년 자리 보장과 정계은퇴를 요구해왔다. 나는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말하며 명예훼손을 하기까지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실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2004년 비서인 A씨를 알게 돼, 2012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그를 보좌관으로 채용해 함께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는 이같은 공소 내용과 관련 박 의원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입장을 듣지 못했다.
박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 심리로 내달 9일 열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