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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다른 손님에게 내놓은 업소 등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4월부터 5월까지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등 불법행위를 수사해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위반업소는 총 11곳이다.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가 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중국산 고춧가루, 중국산 재첩국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업소 2곳,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한 업소 1곳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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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원산지 거짓 표시 영업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반찬 재사용 등 불법행위 신고 및 제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부산시 누리집 ‘위법행위 제보’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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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