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8일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모습 ⓒ News1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비정규직의 51.8%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월 150만원 미만 임금 노동자의 49.5%,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47.2%도 동일하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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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휴가 사용에 대한 의견 (직장갑질119 제공)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 날이 유급휴일이어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된다.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직장갑질119의 민현기 노무사는 “노동자 사이 휴식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휴식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