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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에게 도둑질을 시키고, 훔친 금품을 사용하면 폭행한 ‘가출팸’ 대장인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절도와 폭행, 특수협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19)군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B(15)군, C(13)군 등과 공모해 문이 열린 차량에 있는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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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숙직을 제공해주겠다”며 가출 청소년에게 접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함께 지내며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B군과 C군이 금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허리띠를 감은 주먹으로 B군 등을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상해도 입혔다.
심지어 식칼로 혀를 자를 것처럼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훔친 금품을 자신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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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