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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SNS)에서 식품·화장품을 광고·판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를 한 인플루언서 계정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체지방 감소와 관련 없는 일반식품을 “벌써 체중이 2kg 빠졌어요”하는 식으로 광고를 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활동하는 식품·화장품을 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54개 계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계정에 대해 신속하게 게시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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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체험 후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인플루언서 44명 계정의 게시물 248건을 점검한 결과 3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온라인 게시물 178건(71.8%)을 적발했다.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40명 계정의 온라인 게시물 135건을 점검한 결과 1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 54건(40%)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 등과 같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 “피부 재생까지 케어하네요” 등과 같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SNS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도록 특히 주의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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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