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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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명품을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대구경찰청은 30일 상표권 위반 등의 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서 향수·가방 등 가짜 명품을 국내로 들여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명품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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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20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약 2억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당에게서 압수한 가품 일부에서 인체에 유해한 메탄올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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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구매할 경우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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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