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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차량 출입구를 가로막은 이른바 ‘주차 빌런’이 등장해 뭇매를 맞고 있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주차 빌런‘이 저희 아파트에도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뉴스에서만 보던 ‘주차 빌런’이 저희 아파트에도 나타났다”며 “새벽 2시에 미등록 차량으로 경비실에서 입차를 거부하자 입구를 막아 놓고 사라졌다고 한다”고 썼다.
작성자가 첨부한 사진에는 검은색 롤스로이스 한 대가 아파트 출입구의 주차 차단기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작성자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경찰이 출동한 뒤인 오전 7시까지 그대로 있다가 오전 10시가 지난 뒤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또 작성자는 댓글을 통해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 건의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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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2021년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경비원에 대한 보복으로 주차장 출입문을 가로막은 차주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